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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풀영상] 승리 카톡방 멤버는 정준영…피해 여성 최소 10명

<앵커>

가수 승리가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런 이야기가 오갔던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승리 말고 다른 연예인들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승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해 왔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이야기했던 연예인들이 누군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눈 많은 카톡 대화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한 유명 연예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취재를 통해서 그 대화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 고민 끝에 실명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 연예인은 가수 정준영 씨였습니다.

먼저 김종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가수 정준영 씨가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한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 형태의 이 자료에는 정 씨가 승리 같은 연예인 등 지인들과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15년 말 정준영 씨가 친구 김 모 씨에게 건넨 대화. 정 씨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하자 친구는 동영상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정 씨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3초짜리 영상을 올립니다.

다른 대화 상대에게도 성관계를 불법 촬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정 씨는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동료 연예인과 공유합니다.

잠이 든 여성의 사진 등을 유명 가수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수시로 올리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는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입니다.

이 기간에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과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0명이나 됩니다.

정 씨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는 다른 연예인이나 연예인이 아닌 일반 지인이 촬영한 불법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올린 불법 촬영 영상까지 다 합치면 피해 여성이 더 늘어납니다.

[김의지/변호사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아는 지인들에게 메신저나 문자로 전송한 경우에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들 대화 자료는 물론 불법 촬영 영상과 사진까지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성 접대 이외에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홍종수,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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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준영 씨와 다른 연예인들이 있었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복원한 겁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이나 문제 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고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취재진과 어렵게 연락이 닿은 한 여성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2월 1일 대화 내용입니다. 정준영 씨가 친구에게 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합니다.

친구 김 씨가 '영상이 있느냐' 묻자 정 씨는 곧바로 영상을 보냅니다.

여성은 정준영 씨가 친구에게 영상을 보낸 사실을 알아챘지만 다른 곳으로 유출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 씨는 그러나 비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동영상 보낸 것을 들켰다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2016년 2월 28일 새벽. 이번에는 친구인 가수 이 모 씨에게 영상 하나를 보냅니다. 오늘 만나 성관계한 여성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덧붙입니다.

정 씨와 대화방 친구들은 누구와 성관계를 맺는지 중계하듯 대화해왔습니다.

성관계했다고 누가 말하면 으레 영상을 독촉했고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거리낌 없이 돌려봤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원형희,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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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자자 성 접대 문자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조작된 거다, 가짜 뉴스다, 여러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를 처음 제보한 공익 신고자를 만났고 여러 명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내용은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제출한 방정현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자료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정현/변호사, 권익위 최초 신고자 : 자료를 다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건 한국형 마피아. 대한민국에서 사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자료를 꼼꼼히 검증한 결과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밀봉 형태로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정현/변호사, 권익위 최초 신고자 : 누군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자료였고 충분히 이게 변조 가능성이 없는 그런 포렌식 자료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포렌식 전문가도 찾아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해봤습니다.

만약, 해당 자료가 엑셀 파일 형태의 카카오톡 대화록과 원본 없이 사진, 영상 사본만 있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엑셀 파일과 사진, 영상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렌식 전문가들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미징 파일'과 '해시코드'라고 하는 일종의 조작 방지 장치를 심어두는데 이 장치만 확실하면 원본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조작이 불가능해집니다.

[전유형/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기술이사 : 해시코드는 디지털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자료가 1이라도 가감이 되면 전혀 다른 해쉬코드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위변조하기가 어렵죠.]

승리 씨와 가수 정준영 씨의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자료 또한 이런 조작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령 이런 장치가 부족해도 정황 증거로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김진환 변호사/前 서울지검장·한국포렌식학회장 : 단체 채팅의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문서가 성립되는 과정을 조사할 수 있고 그 자료를 정황증거로 활용해서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승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유명 가수 여럿을 소환한 것도 대화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SBS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준영 씨의 소속사를 통해 정 씨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촬영차 미국에 나가 있는 정 씨가 연락을 해 왔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며 정 씨가 귀국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전민규)

<앵커>

정준영 씨는 지난 2016년 한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가 고소를 당한 것인데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당시 정준영 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즉, 정준영 씨가 몰래 영상을 찍고 그걸 불법으로 퍼뜨린 의혹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3년 전, 2016년에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당시 수사당국은 정 씨 휴대전화를 살펴보고도, 분석하고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정 씨의 범죄 행위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던 것인지 그 내용은 저희가 내일(12일)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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