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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징계' 피해 판사 사직 후 변호사등록 신청 논란

'사법농단 징계' 피해 판사 사직 후 변호사등록 신청 논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판사가 법원에 사직서를 내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판사 사직(의원면직)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 등록여부 심사를 받는 윤성원 전 인천지법원장이 지난달 14일 의원면직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기소된 뒤(11일) 검찰이 의혹연루 판사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최종 검토하던 시점입니다.

윤 전 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당연히 검찰수사 대상에 포함돼 기소되거나 적어도 법원에 비위사실 통보가 돼 징계청구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윤 전 법원장이 낸 의원면직 신청을 아무런 제한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원장은 검찰의 기소를 피한 것은 물론 비위사실 통보에 따른 징계회부 절차도 모면하게 됐습니다.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채 판사 퇴직을 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으로도 변호사 등록요건을 다 갖춘 셈이 됐습니다.

변호사법은 '판사 재직 중 위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에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윤 전 원장은 아예 변호사 등록거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윤 전 원장이 아무런 제약없이 판사직을 사직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의 의원면직 관련 내부지침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법원 내부지침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징계가 청구된 판사나 법원 내부감사를 받는 판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통보된 판사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원장처럼 비위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판사라도 구체적인 징계청구나 감사착수, 수사통보가 없다면 자유롭게 의원면직이 가능한 것입니다.

윤 전 원장이 양 전 대법원이 기소되자 서둘러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기소로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기소나 수사통보가 임박하자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이른바 '꼼수 사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행 법원내부지침 만으로는 판사가 징계를 피해 의원면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찰의 수사통보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수사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직 판사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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