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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공노 해직 공무원 복직 일부 경력 인정' 특별법 곧 발의

민주당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 복직을 위해 특별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 당정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복직 등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합의안을 근거해 이르면 이번주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엔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 징계기록을 말소, 합법노조 기간동안의 경력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공노는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법외노조가 됐습니다.

이후 소송에서도 패소, 수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고, 지난해 6수만에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습니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범 이후 2016년까지 징계 공무원은 모두 2천986명, 이 가운데 2004년 파업 때 연가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에 달합니다.

앞서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복직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지난 2017년에도 발의돼 계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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