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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기소 뒤에도 '수십 건 재판'…뒤늦게 6명 배제

<앵커>

대법원이 사법 농단 연루 혐의로 추가 기소된 현직 법관 6명을 오늘(8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소 3일 만인데 해당 법관들은 기소된 이후에도 많게는 수십 건의 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해 논란이 일었던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사법 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성 부장판사는 기소된 다음 날에도 30건이 넘는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성 부장판사 등에게 검찰의 수사 내용을 빼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어제 재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기소된 6명의 법관 대부분이 기소 이후에도 많게는 수십 건의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재판장 역할을 맡은 겁니다.

법원 관계자는 "개별 법관에 대한 재판 배제는 각급 법원이 아닌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조치"라면서 "대법원의 인사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 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오늘에서야 이들 법관 6명에 대해 '재판 배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돼 일부 법관은 그때까지 계속 재판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 농단' 가담자로 지목되면서 사표를 냈던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 등 2명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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