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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없었다" 명예훼손 처벌?…'전두환 재판' 쟁점

<앵커>

앞서 잠시 들으신 대로 전두환씨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이번에 광주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혐의에 대한 전두환 씨 쪽 주장과 이번 재판의 쟁점을 박세용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선 이번 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은 1심이 끝났는데요,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그리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인정됐습니다.

근데 전두환 씨 변호인은 사탄이라고는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회고록 원문을 보면 이것은 전 씨 측 말이 맞습니다.

사탄은 5·18 헬기 사격의 또 다른 목격자 피터슨 목사한테 한 말이고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이 표현이 명예훼손인지만 따지면 됩니다.

문제는 숨진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처벌되거든요. 그러니까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 씨 주장이 허위냐, 이것을 따져 봐야 합니다.

전 씨 측은 줄곧 1995년 검찰수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지난해 국방부 조사도 그렇고 이후 법원도 헬기 사격은 충분히 입증됐다, 즉, 전 씨 주장은 허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전 씨 측이 헬기 사격한 것 모르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쓴 거다, 즉 고의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죄를 묻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고록 나오기 석 달 전에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 탄흔은 헬기 사격 때문으로 본다, 국과수 공식 감정서가 나왔고요, 여러 언론이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씨가 "난 몰랐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을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최고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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