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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 농단 연루' 전직 법관들 변호사 등록 보류

변협 '사법 농단 연루' 전직 법관들 변호사 등록 보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허가를 보류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윤성원 전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등록 허가를 보류하고 11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회부했습니다.

윤 전 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김 전 부장판사는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정의당 등이 선정한 탄핵 대상 판사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지 않은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의 경우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변협은 윤 전 지법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 엄중하게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해 6월 전국 변호사들의 시국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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