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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제한 실효성 있나? 재수감 가능성은?…지금 MB 자택 앞

<앵커>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면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6일)부터 서울 논현동 집에서 잠을 이루게 됩니다. 그 집 앞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 아까 이 전 대통령 거기 도착할 때는 그 앞이 조금 떠들썩하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집안에서 아들과 딸 등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5시쯤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곳을 찾았다가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접견과 통신 모두 가족과 변호인으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구치소를 찾았던 지지자들도 자택을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한 대로 가족과 변호인 말고는 만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과는 연락을 할 수 없게 했다고는 하는 데 그게 잘 지켜지겠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기자>

먼저 접견 제한의 경우에는 김윤옥 여사를 만나러 왔다고 하고 자택으로 오면 사실상 제재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통신 제한도 대포폰을 이용한다면 외부인들과의 통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비교를 해보면요, 주거와 외출 제한은 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집과 병원으로 주거 제한을 받아 외출을 할 수 있었던 이 전 회장과는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자택으로 주거가 제한돼서 병원 간다는 핑계로 외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오늘 보석까지 이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핵심 증인들이 더 이상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증인들이 더 이상 출석을 미루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진술을 바꿀지가 앞으로 재판에서 최대 관심사입니다.

<앵커>

지금 이현영 기자 뒤로 차가 한 대 나갔는데, 그건 잠시 뒤에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그럼 다시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요?

<기자>

이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죠.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대부분 혐의들이 무죄로 뒤바뀌지 않는 한은 실형 선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다시 2심 선고 때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도 불구속 재판 방침을 유지하면 대법원 최종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구속 일수인 349일을 넘는 실형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현장진행 :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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