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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건부 석방…조건은 ① 집에만 ② 접견제한 ③ 10억

재판부 "증거인멸 고려해 조건부 보석이 낫다"

<앵커>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돼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6일)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법원이 허가한 겁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349일 만에 구치소를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소식 먼저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낮 3시 45분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겁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자택으로 향하던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을 통과할 때 창문을 내리고 기다리던 측근들과 악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이유 가운데 건강 문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아직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할 때 구속 만기인 다음 달 8일까지 재판을 마칠 수 없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할 수 없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도 조건부 보석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지는 자택으로 제한하고 병원에 갈 때는 사전에 재판부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배우자와 직계가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10억 원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조건이 가혹하다면서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 반대 뜻을 개진했다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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