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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병보석 아냐" 분명히 한 재판부…사실상 자택 구금

<앵커>

국민과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서 1심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구속된 지 1년도 안 돼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것은 아니라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또 가족과 변호인 말고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사실상의 '자택 구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자택 구금이 맞는지는 잠시 뒤에 따져 보기로 하고, 우선 법원이 내건 오늘(6일) 보석 조건을 안상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당뇨와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주요하게 든 보석 청구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령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질병 등을 이유로 내주는 이른바 병보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신 재판부는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점을 보석 허가의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보석 결정이 국민의 눈에는 불공정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택 구금'에 준하는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병원과 집을 모두 주거지로 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논현동 집으로 한정하고 외출도 제한했습니다.

또 배우자나 변호인,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이외에는 접견은 물론 연락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 그리고 관할 경찰서까지 3중으로 보석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 전 대통령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며 보석 조건을 어겨 다시 구치소에 구금되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특별히 주의를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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