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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아픈데…사장님이 쓰지 말래요" 마스크 사각지대

<앵커>

상황이 이런 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건데 시간제 판촉원이나 아파트 경비원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화장품 매장 앞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판촉원 A 씨, 불쾌한 공기에 자주 입을 가려보기도 하지만 마스크는 쓰지 못합니다.

[판촉원 A 씨 : 아, 이걸(마스크를) 사장님이 쓰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서비스업종이라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목이 너무 아파요.]

오전 시간 이곳 서울 명동 거리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91㎍/㎥.

하지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 고용주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상당수 아파트 경비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출입 차량을 점검하기 위해 초소 밖으로 나와서 일하지만 마스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저희가 오늘 미세먼지 심한데 마스크 써도 되느냐 물어봤는데 여기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단정하게 해야 하는데 안 단정해 가지고 그럴 거예요. ]

산업안전보건법과 세부규칙은 미세먼지 경보 상태에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르거나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쁜 공기에 노출된 채 일해도 불안한 고용 형태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또 미세먼지 경보가 아닌 '주의보' 단계에서는 사업주의 보호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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