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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시킨 판사는 기소, 현직 대법관은 제외됐다

<앵커>

들으신 대로 검찰이 오늘(5일) 재판에 넘긴 법관 가운데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돼있습니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권순일 대법관은 빠졌는데, 검찰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서 김기태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했는데, 당시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이 사건에 연루된 판사 7명의 가족 명단을 성 부장판사 등에게 전달하면서 "계좌추적 영장 발부를 엄격하게 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 부장판사 등은 나아가 150쪽 넘는 수사 보고서 등을 복사해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넘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 부장판사가 단순히 행정처 요구에 응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관여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됐지만, 최종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대법관 신분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면서 드러난 혐의가 기소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권 대법관을 비위 통보 명단에는 포함시켰지만, 징계 시효가 끝나 실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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