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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 기소…현 판사만 66명

<앵커>

'사법 농단' 사건으로 어제(4일)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4명이었습니다. 검찰이 오늘 같은 사법 농단 혐의로 전직, 또 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모두 14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법 농단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현직 법관 66명 명단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66명은 웬만한 지방법원 전체 판사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어떤 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고, 또 무슨 잘못을 했다고 검찰이 본 것인지, 먼저 이현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 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기존 재판 개입 혐의 외에 지난 2016년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당시 국민의당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판부 심증 등을 알아봐 준 혐의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신광렬,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검찰은 기소자를 포함해 사법 농단 사건에 관여한 현직 판사 66명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전국 전체 법관 3천214명의 2%가 조금 넘는 수치로 웬만한 지방법원 한 곳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청구했던 보석 신청은 오늘 기각됐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 김경수 구속시킨 판사는 기소, 현직 대법관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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