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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기도 힘든 와중에…"사장님이 마스크 쓰지 말래요"

<앵커>

그런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한 데도 마스크 없이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장이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해서 이 먼지 속에서 그냥 일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장품 매장 앞에서 제품을 홍보하는 판촉원 A 씨. 불쾌한 공기에 자주 입을 가려보기도 하지만 마스크는 쓰지 못합니다.

[판촉원 A 씨 : 아, 이걸(마스크를) 사장님이 쓰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서비스업종이라서 이야기를 해야하고 목이 너무 아파요.]

오전 시간 이곳 서울 명동 거리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191㎍.

하지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 고용주에게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판촉원 B 씨 :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마스크를) 낄 수가 없어요. 착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일하는 도중이라 지금 CCTV가 있어서….]

상당수 아파트 경비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출입 차량을 점검하기 위해 초소 밖으로 나와서 일하지만 마스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저희가 오늘 미세먼지 심한데 마스크 써도 되느냐 물어봤는데 여기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단정하게 해야 하는데 안 단정해 가지고 그럴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세부규칙은 미세먼지 경보 상태에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르거나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매장 관리자 : 마음대로죠. 그냥 편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마스크를) 착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쁜 공기에 노출된 채 일해도 불안한 고용형태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또 미세먼지 경보가 아닌 '주의보' 단계에서는 사업주의 보호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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