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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립유치원 정상 개원…한유총 허가 취소는 강행

<앵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하루 만에 개학연기를 전면 철회하면서 사립유치원은 모두 정상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취소를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5일) 사립유치원들은 정상 개원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개학연기에 참여했던 236개 유치원을 다시 현장 조사해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개원연기 철회와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집단 개학연기사태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권까지도 도구화하여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징표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한유총에 허가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한유총의 해명을 듣는 청문 절차 뒤 최종적인 법인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이 자문위원 동의를 받아 개학일 연기를 하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도 집단개학 연기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불법 단체 행동이라고 판단해 한유총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한유총은 사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수일 내 이덕선 이사장의 거취표명을 포함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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