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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한유총 허가 취소 강행…공정위에도 신고

<앵커>

이렇게 뭘 해보지도 못하고 꼬리를 내린 한유총이지만, 교육당국은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도 수사 시작 전 법리 검토에 들어가는 등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개학 연기사태를 일으킨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상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집단 개학연기사태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아와 학부모들을 위협하는 행위에 책임을 물은 겁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유총이 뒤늦게 개학 연기를 전면 철회했지만 교육청은 허가 취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예정대로 지금 진행합니다. 저희가 청문을 하기 10일 전에, 그 예고 통지를 (법인에) 해줘야 됩니다.]

법인 설립 취소가 공식적으로 통보되고 나면 청문 절차가 시작되고 설립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육부도 집단 개학 연기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불법 단체 행동이라고 판단해 한유총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 절차와 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희는 관계기관에 조사의뢰나 고발 등을 할 것이고요.]

검찰은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착수로 방침을 정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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