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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리 잡고 보니…시-도-중앙정부 공무원 줄줄이 입건

인허가 비리 잡고 보니…시-도-중앙정부 공무원 줄줄이 입건
경기도 용인의 수도권 공동집배송센터를 둘러싼 인허가 비리가 드러나 용인시 전 부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7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용인시 전 부시장 A 씨 등 공무원들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를 비롯한 용인시 공무원 5명은 각각 부시장, 건축 관련 부서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2∼2013년 부동산 개발을 하는 B 업체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업체는 용인시 동천동의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내 2만 1천540㎡를 사들인 뒤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부지를 지정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원사업자는 대한물류센터입니다.

B 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에서 사업을 하려면 원사업자인 대한물류센터에서 B 업체로 사업자 변경지정이 이뤄져야 했는데 이때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 요건을 맞춰 B 업체가 사업자로 변경지정 되더라도 입법 취지와 상관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A 씨 등은 B 업체가 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 용인시 공무원 외에 현재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B 업체 측 청탁을 받고 사업자 지정 추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식경제부에 보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공동집배송센터 전체에 대한 사업자는 대한물류센터이지만 B 업체가 보유한 부지에 한해서는 B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전 지식경제부 사무관도 경기도 공무원이 보낸 추천서를 받아 B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되도록 했는데, 이 사무관 역시 B 업체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 등 공무원들은 경찰에서 B 업체 측에 인허가 특혜를 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뇌물수수나 공여 혐의 대신 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B 업체는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 분양 등을 통해 97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 공동집배송센터는 수도권 지역의 물류 원활화를 위해 지하 2층, 지상 7층의 1만 1천300평 규모로 지난 1995년 준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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