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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중 순직 소방관에 "과실책임"…법 개정 추진

<앵커>

현행법에 따르면 갓길에 소방차를 세우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소방관에게도 책임을 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하다가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에게도 과실을 물어서 논란이 됐는데 뒤늦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구조활동을 벌이던 소방차를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정차 중인 소방차를 미처 보지 못한 건데 이 사고로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해 말, 가족들은 화물차공제조합 측의 통보에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인에 과실이 있어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주정차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문태창/故 문새미 소방관 아버지 : 차량하고 사람 사고다 보니까 보상 문제가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불거진 문제가 귀책 사유를 우리에게 30%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이 주정차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차는 예외로 두면서도 소방차는 예외로 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달라고 각계에 요청했습니다.

[문태창/故 문새미 소방관 아버지 :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직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뭔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 법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국회가 주정차 예외 대상에 소방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고속도로에서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다 불가피하게 난 피해에 대해선 책임을 최대한 면제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김성일,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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