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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상아 8백 개 뽑아 넘긴 '밀반출 여왕'…"인간의 탐욕"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코끼리 상아 밀거래를 자행하던 중국인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탄자니아 법원은 수백 마리의 코끼리 상아를 불법 거래한 중국인 여성 양펀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2000년부터 15년 동안 코끼리 상아 800여 개, 우리 돈으로 70억 원어치를 밀반출해 왔습니다.

양 씨에게 상아를 공급해 온 탄자니아 남성 두 명도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양 씨는 탄자니아에서 사업을 하며 정부 고위층과 쌓은 인맥까지 동원해 국제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 상아를 대규모로 불법 거래하며 상아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마이클 렌프레이/코끼리 보호 활동가 : 매우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 밀매 조직의 허브에 있었습니다. 그녀를 법정에 세우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들은 탄자니아 당국이 상아 불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며 이번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상아에 대한 인간의 탐욕으로 코끼리 개체가 급감하자 국제 사회는 1990년부터 상아에 대한 국제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에선 상아 장신구가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상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제 범죄조직까지 상아 밀거래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연 보전연맹에 따르면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는 지난 10년 동안 20%나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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