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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앵커>

재작년 말 아기 4명이 목숨을 잃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의료진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균 감염과 관련해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과 신생아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이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영양 주사제를 여러 차례 나눠 써 세균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고, 멸균 장갑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관리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며 신생아들의 세균 감염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주사제가 오염됐고, 신생아 4명이 패혈증으로 숨졌다는 겁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도 감염 관리 부실 등 의료진 과실은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균이 발견된 주사제가 다른 의료폐기물과 섞여 있었던 점, 패혈증 증상이 주사제 사망 이틀 전에도 확인된 점, 같은 준비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맞고도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신생아가 있는 점 등 7가지 이유를 들어 의료진의 관리 부실이 신생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세균 감염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하/변호사 : 주사제 오염 이런 게 다른 원인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의뢰한 시점 자체도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5일이 지난….]

재판부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과실이나 인과관계 모두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있는데, 정작 가해자는 없는 모순된 결정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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