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전원 무죄

<앵커>

지난 2017년 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아기 4명이 약 1시간 반사이에 잇따라 목숨을 잃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조사 결과 의료진이 한 번에 써야 할 주사제를 여러 차례 나누어 썼고 그 주사제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주치의를 비롯한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것을 두고 의료진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오늘(21일) 1심 재판부가 기소된 의료진 7명 모두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오늘 판결내용을 정성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신생아 4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이대 목동병원 교수와 간호사 등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감염 관리 부실 등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신생아들의 죽음이 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숨진 아기 4명의 사망 원인은 국과수 부검 결과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의료진들이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영양 주사제를 여러 차례 나눠 써 세균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고 멸균 장갑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관리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며 신생아들의 세균 감염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도 감염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료진의 과실은 입증됐다고 판단했지만, 의료진의 관리 부실이 신생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세균 감염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과실이나 인과관계 모두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 "과실 있지만 명백한 증거 못돼"…'모순된 판결' 비판도
▶ 아이 4명 죽었는데 의료진은 무죄…유족 "미안한 마음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