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풀영상]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 3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단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모 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 9명이 다수 의견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인정했던 지난 판결 이후 30년 만에 바뀐 판단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법정 정년 또한 상향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선고 직후 재계는 "정년 연장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SBS 뉴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육체노동 정년' 상향 선고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영상 취재 : 주용진, 영상 편집 : 이은경)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