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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적 감사 · 낙하산 확인 땐 처벌"…靑 개입 수사

<앵커>

이런 청와대 해명에도 이제 검찰 수사는 차츰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대로 청와대가 단순 보고 수준을 넘어서 특정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표적 감사와 이른바 낙하산 인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환경부의 감사는 표적 감사 정황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내부 문건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공단 임원 두 명에 대해 언급하며 "두 명 모두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고 임기가 많이 남은 한 명에 대해서만 비위 의혹을 감사하겠다는 계획까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공단 내부 보고서에 "해당자 사표 제출 시까지 환경부가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된 점도 유력한 표적 감사 정황입니다.

검찰은 사직을 강요하겠다는 부당한 목적으로 감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추천이 의심되는 인사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사전작업한 것도 불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서 독립적 위원회의 후보 추천 과정을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법 위반뿐 아니라 지원서 작성 관련 특혜 제공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수사 때처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이런 조치를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정상적 협의 외에 표적 감사와 낙하산 인사 과정에 개입한 여러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 수사 중이니 지켜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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