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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시급"…한국당 압박 본격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필요한데, 이번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정애 의원은 이번 달 안에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입법 필요성 강조와 동시에 '5.18 망언' 사태로 이뤄진 야3당과 공조 틀을 굳건히 유지하며 국회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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