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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술 탈취 논란…특허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앵커>

현대자동차가 제조과정의 악취를 없앨 때 쓰는 기술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가로챈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특허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가 차량 도색 공정에서 쓰는 순환수입니다.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생물로 만든 제품을 넣어 냄새를 줄이게 됩니다.

10년 가까이 이 미생물제를 납품해왔던 중소기업 BJC는 현대차가 기술을 가로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을 넘겼더니 현대차가 새 미생물제를 개발했다며 납품계약을 끊고 특허까지 냈다는 것입니다.

BJC는 결국 현대차가 핵심기술을 탈취해 유사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무효 심판 청구를 냈고, 2017년 1심에서 승소했지만 현대차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2심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다시 BJ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차가 낸 특허는 BJC의 앞선 특허 등이 있어 새로운 기술로 볼 수 없다며 무효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특허청도 피해를 배상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현대차는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사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것이 아니며, 문제가 된 제품은 이제 쓰지 않기 때문에 특허청 권고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JC는 지난해 1월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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