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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전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오늘 (19일)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근무형태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전격 시행되면서,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2003년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로 확대한 지 16년 만의 변화입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노동계의 반발을 반영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방안도 합의안에 포함했습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면 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1주 법정 노동시간 한도가 늘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노동시간이 줄고 따라서 가산 수당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는 전담 기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진행해온 사회적 대화의 사실상 첫 결과물입니다.

지난해 말 발족한 노동시간 개선위원회는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노동 시간 개선위의 합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경노사위 탄력근로제 합의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노사정 합의문의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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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면합의 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위 2부터 5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 있어 그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6. 위의 사항들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7.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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