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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음주운전 사망사고 검찰·가해자 모두 항소

윤창호 음주운전 사망사고 검찰·가해자 모두 항소
▲ 1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윤창호 아버지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에게 1심이 징역 6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가해자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8일 가해자에 대한 1심의 형이 가벼워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인 27살 박 모 씨 측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씨 측은 법원 선고가 무겁다며 감형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재판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은 단독판사 심리로 진행됐지만, 2심 재판은 합의부에서 심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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