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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사기 논란' 신동욱, "말도 안 되는 조부 거짓말…상처 크다" 눈물

'효도 사기 논란' 신동욱, "말도 안 되는 조부 거짓말…상처 크다" 눈물
배우 신동욱이 조부 신호균 씨와의 효도사기 논란에 억울한 입장을 전했다.

18일 방송된 KBS 2TV '제보자들'은 효도사기 논란에 휩싸인 신동욱 사건을 담았다.

올해 96세인 신동욱의 조부 신호균 씨는 손자 신동욱에게 '임종까지 돌봐달라'는 조건으로 자택과 대전에 있는 임야를 물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호균 씨는 "손자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보러 오지도 않고, 여자친구를 통해 퇴거 명령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신호균 씨는 "'내가 몸이 안 좋으니 할아버지 부양을 해주겠냐' 하니 해주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집을 주고 결혼식을 아직 안 했으니까 옆에 집도 너 사줄게'라고 했다. 부양 조건으로 집을 증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는 할아버지는 방에 감시용 CCTV가 있었다. 신호균 씨는 "손자가 날 감시한다고 카메라를 달아놨다"고 주장했다. 초저녁부터 요양보호사를 통해 집단속을 한 신호균 씨는 "도둑놈이든지 누구든지 돈을 바라고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 없으니까"라며 침대 곁에 항상 칼을 두기도 했다.

신호균 씨에 따르면 신동욱은 집을 사준 뒤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난해 7월 연인 이 모씨의 이름으로 퇴거 통고서를 보냈다. 신호균 씨는 "가족이면 이렇게 못하고 동물이나 이렇게 하는 거다. 한 가족이면 아픈 할아버지를 어떻게 길가에 내쫓냐. 방송에 나가게 되면 못된 놈으로 몰아 얼굴을 못 들게 만들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는 집이 할아버지가 신동욱에게 증여한 게 아닌, 신동욱이 매매한 형태로 넘어간 것에 의구심을 내비치며 "법률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신호균 씨는 "지인이 중간에서 계약해줬다. 내 손자에게 얼마를 받아먹었는지는 몰라도 건축주에게 넘길 때는 내가 이 집을 산 거로 하지 않고 손자가 직접 산 거로 해놨다. 난 집주인도 못 만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약할 당시 함께 한 건축주의 이야기는 또 달랐다. 그는 "할아버지와 지인이 왔다. 어르신이 와서 다 했다. 우리에게 따지려 하지 말라. 모른다"며 전화를 끊었다. 신호균 씨의 주장과 달리 계약 당시 손자 명의로 하라고 신분증을 직접 보내고 매매 대금도 할아버지의 계좌에서 직접 치렀다는 설명이다.

신동욱은 어렵게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와 억울함의 이야기를 꺼내놨다.

신동욱은 "집을 이사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며 '내 명의로 할 필요 없다. 네 이름으로 해라' 해서 시키는 대로 처리했다. 난 거절을 계속했다. 제사를 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기분이 좋아 준 건지 나도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

또 집의 명의를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해 신동욱은 "내 명의로 갖고 있으면서 소송을 당하는 것보다 (여자친구로) 명의를 바꿈으로써 압박을 덜 당하지 않겠나 싶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할아버지한테 퇴거 내용 증명서를 보낸 건 "어쨌든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반성했다. 하지만 이 역시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 한 행동임을 밝히며 "다른 사람에게 소송하지 말고 내게만 걸라는 말을 무언으로 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설명했다.

신호균 씨는 효도의 조건으로 신동욱에게 대전에 있는 임야도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신호균 씨는 "조상도 모셔야 되니 산을 줬다. 너와 아버지, 약혼한 여자와 셋이 오면 7,500평을 준다고 했다. 혼자 오면 2,500평 밖에 안 안 된다는 조건으로 사인해줬다"며 "백지에 사인해줬는데 내가 15,000평을 준다고 돼 있더라. 도장도 위조해서 찍은 거다. 도둑질한 거다. 배반도 이런 배반이 어딨냐"라고 역정을 냈다.

이에 대해 신동욱은 "대전 땅은 재촉을 해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 모든 절차를 밟았다. 법률적인 절차를 다 밟았다. 세금도 냈다"라고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 밝히며 "할아버지가 이 재산으로 자식을 많이 괴롭혔다. 할아버지가 주는 재산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다. 다른 가족도 소송에 걸렸고 작은 아버지 한 분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달림을 받았다"며 괴로워했다.

법무사 사무소 측은 신동욱의 말이 맞다고 힘을 보탰다. "할아버지가 땅을 증여받아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해 우리가 동사무소로 모시고 가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는 걸 도와드리고 위임장에 도장 찍었다. 다 넘겨주는 게 맞다고 했다. 효도 내용을 작성한 건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96세의 신호균 씨는 찾아오는 가족이 없었다. 평생 직업 군인으로 복무했다는 그는 슬하에 6남매가 있지만, 부인이 이혼하고 나가며 자식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아버지인 자신과는 연락을 끊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변에선 신호균 씨의 폭력적인 성격으로 가족들이 힘들어했다고 증언했다. 동네 이웃은 "자식에게 폭언도 심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신동욱의 아버지도 아버지의 지나친 폭력성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제일 많이 맞았다. 어금니가 없다.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우리는 자는 척했다.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린다"며 "나도 이제 66살이다. 지금 다시 그 생활을 한다면 지옥 생활을 하는 거다. 신동욱이 6학년 때 아버지가 날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다고 했다"며 신호균 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털어놓았다.

신호균 씨는 셋째 아들과도 재산 반환 소송 중이었다. 셋째 아들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상대로 뉴스를 터뜨리는데 정상이라고 보냐. 괴산 땅에서 6분의 1, 내 몫만 가져갔다. 자식들에게 줬다가 뺐고 그랬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신동욱와 신호균 씨는 이후 합의과정을 거쳤다. 신동욱의 조부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고, 신동욱 또한 자신이 받은 재산을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 1년 간에 법적 공방은 끝났지만 아직 마음의 상처는 남아 있다.

신호균 씨는 "배우가 그렇게 바쁜지 몰랐다. 바빠서 못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이해한다. 내가 나이가 많아 생각하는 게 짧고 손자가 낫고 할아버지가 못 돼 미안하다. 가족이 다 모이는 게 소원이다. 내가 마누라를 잘 못 얻어서 가족이 이렇게 된 건데 누굴 욕하겠냐. 날 욕한다"고 돌연 사과했다.

신동욱은 "받은 상처가 크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인해 받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KBS 방송캡처]

(SBS funE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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