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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의 이례적 실명 기고…검찰 간부 비판 나선 이유

<앵커>

현직 검사가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다는 칼럼을 오늘(18일) 한 신문에 실명으로 기고했습니다.

그동안 거의 볼 수 없었던 일인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오늘 한 신문에 '나는 고발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문찬석 대검찰청 기조부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장영수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고발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법적 고발이 아닌 국민 고발 형식을 취했는데 2015년 발생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성추행 조사단의 기소로 지난달 징역 10월이 선고된 진 모 전 검사의 후배 검사 성추행 사건이 정작 발생 당시에는 덮였었다는 겁니다.

[임은정/검사 : (당시) 법조계에서는 다 알려질 만큼 다 알았던 일인데 검찰에서는 극구 아니라고 했거든요.]

임 부장검사는 문 검찰총장도 직무유기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칼럼에 언급된 한 검사장은 사건 은폐 의혹은 지난해 성추행 조사단의 조사로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임 검사의 글이 사건이 잊히길 원하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은정/검사 : 2015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지켜보고 덮이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목격자도 피해자입니다. 검찰에게 검찰권을 준 국민들이 간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귀족검사로 불렸던 진 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 모습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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