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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늘자 택시업계에 고발당한 '타다'…"맞고소 검토"

<앵커>

요즘 길에서 '타다'라고 써 있는 승합차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부르면 이런 승합차가 내가 있는 곳까지 와서 목적지까지 태워줍니다. 11인승 렌터카 빌리는 사람에게는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인데 쉽게 말해서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택시 업계가 카풀에 이어 '타다' 서비스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11일 VCNC 박재욱 대표와 이 회사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VCNC가 운영하는 렌터카 방식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운송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타다'의 영업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수원/택시기사 : 소규모 단체 관광을 활성화해서 관광산업을 진흥하겠다고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했는데, 지금 와서 '타다'는 개정 목적에 맞지 않게 여객운송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짚고자….]

택시조합 측의 고발에 이재웅 대표와 VCNC 측은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다' 서비스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들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타다' 측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서비스가 자칫 좌초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타다' 서비스는 최근 호출 건수가 서비스 초기의 200배로 늘어나는 등 이용이 급증하는 중이었습니다.

택시 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시킨 데 이어 '타다' 서비스 등 비슷한 사업들도 중단돼야 한다며 전선을 확대하는 중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타다' 운영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 조사 결과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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