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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원대 원정도박' 슈, 1심 집행유예…"아이들에게 창피"

'7억 원대 원정도박' 슈, 1심 집행유예…"아이들에게 창피"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 (본명 유수영)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늘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슈는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후회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 (도박 방조)로 함께 기소된 윤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는 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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