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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처벌받을 '죄'인가" 논란 재점화…찬반 쟁점은

<앵커>

인공임신중절 낙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오늘(14일) 나온 정부 발표를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약 5만 건 이뤄졌습니다. 15살부터 44살까지 여성 1만 명을 조사한 결과인데 2005년 34만 건, 2010년 17만 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또 가임 여성 숫자 자체가 줄어든 게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또 임신했었던 사람 5명 가운데 1명이 낙태를 경험했는데, 20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통계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나왔지만 현행법상 낙태가 처벌 대상인데 과연 이 설문 조사에 솔직히 답을 했겠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니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도덕적 행위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시위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입장과,

[김지윤/낙태죄 폐지 찬성입장 : (낙태죄는)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사실 진짜 그 존엄과 가치를 지켜야 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장미선/낙태죄 폐지 반대입장 : 생명을 주 수로 따져서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고 해서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엄마인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2년 낙태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최근 다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그간 달라진 사회 분위기가 고려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응답 여성의 75%가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실제 낙태 수술 건수를 연간 50만 건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상 낙태는 형법상 처벌받지만 모자보건법 상으로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때문에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떤 유전적인 질환이 있어서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너무 힘들 거라는 등 어떤 특별한 경우를 아주 좁게 했는데 이걸 (모자보건법 허용범위를) 좀 더 확대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계기로 낙태죄 위헌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김민철, 영상편집 : 소지혜, VJ : 오세관·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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