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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블랙리스트 증거 '표적 감사' 문건 확보

<앵커>

환경부가 지난 정권 때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실상 사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환경부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그 문건에는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사람들을 표적 감사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었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월 기준으로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여부 현황을 정리한 문건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강요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벌인 검찰은 최근 환경부가 실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찾아낸 겁니다.

'조치 계획'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당시 환경공단 김현민 상임감사와 강만옥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2명 모두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고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강 본부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김 감사의 비위 의혹만 감사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감사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봤고 문건 내용대로 지난해 2월 자신에 대한 감사가 시작돼 사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환경공단 내부 문건에도 김 전 감사에 대한 환경부 감사가 "사표 낼 때까지 무기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검찰이 어떤 문건을 확보했는지 알지 못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 외에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표적 감사 문건 등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정황이라고 보고 환경부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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