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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7년 전보다 70% 감소…한해 5만여 건"

<앵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4명 가운데 3명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수술 건수가 2017년 기준으로 5만 건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수술 실태까지 파악하진 못해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2005년 34만 건과 2010년 16만 건에 이어 감소 추이를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원은 피임약 처방 건수가 늘어나고 젊은 층의 지속적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특히, 불법 수술 시행병원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만 15세에서 44세 여성 1만여 명을 상대로 물었는데 수술 이유와 관련해서는 직장생활 등을 꼽은 비율이 33.4%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부담이 32.9%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응답 여성 가운데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5.4%에 달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오히려 여성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고 여성만 처벌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여성과 수술 행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헌재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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