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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영업 고물상에 계약해지 카드…업체는 "소송 준비"

원상복구 명령에도 계속 운영

<앵커>

경산의 경제자유구역에 금속절삭가공업으로 입주한 기업이 고물상을 일 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여러 차례 시정명령에도 배짱영업 중인데, 경자청이 처음으로 계약해지 카드를 빼 들었습니다.

한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계부품과 메디컬신소재 분야 집적단지인 경산 지식산업지구의 한 입주업체입니다.

굉음과 분진을 날리며 대형중장비로 고철을 찍어누르는 모습이 거대한 고물상을 연상케 합니다.

사업지구 성격상 고철처리업과 같은 업종은 당연히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금속 절삭가공업으로 입주 계약을 맺은 뒤 고물상을 운영해 온 겁니다.

이 업체가 운영에 들어간 건 지난해 3월이니 만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사업 신고서와 달리 고철 처리업을 해오다 네 차례 시정명령까지 받았지만 버젓이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입주 계약 업종이었던 절삭가공업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공장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시설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업체가 배짱영업을 일삼자 결국 계약해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미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2과장 : 네 차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 고철업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 절차를 거쳐서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애초 고철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입주했다며 청문을 통해 회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 : 처음에 들어올 때 안 된다고 했으면 저희가 이쪽으로 들어올 이유도 없었고요. 저희도 솔직히 여기 들어와서 손실이 많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다 할 거고 소송 준비할 겁니다.]

대경 경자청이 입주기업을 상대로 계약해지 절차를 밟는 건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경자청은 입주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계속 영업하면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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