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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내일부터 시행…노후車 운행 제한 등

<앵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정부 대책을 한층 강화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내일(1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수도권 노후 차량 운행 금지가 강화되고, 유치원과 학교에 휴업 권고가 내려지는 등 미세먼지 대책이 확대됩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동안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발령 기준도 다각화됩니다.

종전에는 이틀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할 때 비상조치를 발령했지만, 앞으로는 전날 먼지가 없더라도 이튿날 75㎍, 매우 나쁨이 예상되면 비상조치가 발령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실제 발령됐을 때 종전에는 수도권 관공서 임직원 52만 명에 대해서 차량 운행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운행 금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들은 비상조치 발령 시 수도권 운행이 금지됩니다.

일단 내일부터는 2.5t 이상 서울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 실시되며, 오는 6월부터는 2.5t 미만에 대해서도 실시됩니다.

또 시도지사는 학교 유치원 등에 휴업, 휴원 등 보육 시간 단축과 근로자에 대해서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자 등으로 규정된 기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시켰습니다.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관련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내일 법시행에 맞춰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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