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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오늘 발표…여성 1만여 명 대상

정부가 오늘(14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1만여 명 대상…표본 수 역대 최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해 "여성 1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두 달 동안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 측은 이번 실태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내용을 놓고서 시민단체 등과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2005년(34만 건)과 2010년(16만 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선 두 차례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하루 평균 500건~900건의 수술이 시행되는 셈입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수술까지 포함하면 국내 시행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는 연간 최소 5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의료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헌재 위헌심판에 영향 미칠지 주목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또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수술을 한 의사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이러한 처벌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합헌과 위헌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맞서다가 위헌정족수 6명에 달하지 않아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2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69차례에 걸쳐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대해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실태조사 통계 등은 헌재가 해당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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