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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오피스텔 하자보수 문제…대책 내놓은 용인시

<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13일)은 용인시가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를 담보 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지국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오피스텔은 입주하고 나면 하자보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자보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요, 용인시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입주를 앞두고 아무리 공사가 한창인 이 건물은 오피스텔입니다. 원래 의미를 따지자면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전망 좋은 반듯한 거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안방을 비롯해서 방이 세 개, 화장실도 안방과 거실에 각각 하나씩 마련됐습니다.

지난 2004년 오피스텔에 욕실이나 난방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주면서 오피스텔이 사실상 아파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문제는 하자보수가 아파트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택법 적용받지 않다 보니 입주한 뒤에 하자를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이번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피스텔 건축 규모가 30실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비의 3%에 이르는 하자이행 보증 증권을 제출해야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시행은 다음 달부터입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불편을 해소하고자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보완 마련으로 입주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규모가 100실이 넘으면 운동 시설이나 작은 도서관 같은 입주민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허가를 내줄 때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용인에는 28건의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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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올해부터 출산 축하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도 축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천시는 이런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서 통과될 경우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해 축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셋째 아이의 축하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는 각각 80만 원과 100만 원의 축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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