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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화들짝, 후진으로 달아나다 '쾅'…피해자 골절

음주단속에 화들짝, 후진으로 달아나다 '쾅'…피해자 골절
윤창호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에서 멀지 않은 부산 해운대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단속에 피하려 후진하던 차량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A(36)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지하차도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중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후진으로 달아나려다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김 모(32) 씨를 치어 무릎골절, 인대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면허 정지 처분(0.05% 이상)이 내려질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 진술을 들은 뒤 A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A씨에게 교통사고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등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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