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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김기춘·전현직 판사들, 줄줄이 증인대 서나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법정에서도 계속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에 연루된 전직, 현직 판사들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왔습니다.

다수의 전·현직 법관들이 사법 농단 사태의 책임자로 양 전 대법원장을 지목하는 진술을 했는데도 그랬던 만큼 재판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현직 법관들이 증인으로 줄줄이 법정에 불려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던 임종헌 전 차장은 네 차례나 열린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시한 불리한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문 모 전직 판사, 법원행정처 공무원 등 7명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가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인 만큼 강제징용 재판 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증인으로 불려 나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해 진술조서는 없지만, 재판부나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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