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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제왕적 대법원장, 피고인석으로…법의 심판 받는다

<앵커>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 혐의가 47개, 검찰의 공소장 분량이 300쪽 가까이 됩니다. 사법부 71년 역사를 통틀어서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모두 47개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상고법원 추진에 대한 청와대 협조를 얻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비판적 성향의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한 혐의 등입니다.

공소장 분량만 296쪽으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보다도 50쪽 이상 많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국고 등 손실죄로 구속기소 하고….]

검찰은 사법 농단 과정에 폭넓게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재판 진행 상황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까지 포함해 모두 33개의 혐의를, 고 전 대법관에게는 모두 18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차장도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달 안에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입건된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가담 정도나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기소 대상을 추려낼 예정입니다.

재판 개입 과정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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