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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서던 전공의 사망…사흘에 한 번 '36시간 연속 근무'

<앵커>

그런데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당직 근무를 하다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흔히 레지던트라고 불리는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 환경은 그동안 자주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숨진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동연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일 인천 길병원 당직실에서 이 병원 전공의 신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년 차인 신 씨는 전날 밤부터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타살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사고 당일 36시간 연속 근무가 예정돼 있었고 이런 일정이 사흘에 한 번씩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이틀에 한 번씩 당직을 설 때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로 흔히 레지던트로 불립니다.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17년 1주일에 최대 88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36시간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허용했고 응급 상황에서는 40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박종혁/의사협회 대변인 : 전공의가 주 40~60시간 근무하는 순간 아마 6개월 버틸 수 있는 병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바꾸진 못하지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유족 측이 과로에 대한 병원 측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병원 측은 신 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방안을 유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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