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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서 깃봉으로 시민 폭행한 집회참가자 벌금형

'태극기 집회'서 깃봉으로 시민 폭행한 집회참가자 벌금형
▲ 21일 오전 수원시민사회단체 소속 20여 명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에서 지난 주말 태극기 집회 당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해 경기 수원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시위대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해 국기봉으로 시민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동상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와 73살 홍 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근처 도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에 참여해 행진하다가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 중이던 29살 이 모 씨에게 국기봉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이 씨가 차량 창문을 내리고 아내와 대화 나누는 것을 듣고 시위대를 비방하는 것으로 오인, "빨갱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집회참가자 여럿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과 함께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피해자 사이에 서서 폭행을 막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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