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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력 외면한 안희정 측근들…法 '학습된 무기력' 인정

<앵커>

어제(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 재판, 판사가 법정에서 읽은 건 요약본이었고요, 판결문은 따로 있는데 그걸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예전에 다른 성폭력 건을 안 전 지사 측근들한테 말했지만 오히려 무마하려고 한 걸 겪고는 무기력한 상태가 됐다, 그래서 나중에 안 전 지사 건도 어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김지은 씨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 것으로 읽힙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안희정 전 지사 운전비서에게 당한 성추행 사실을 핵심 측근들에게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들은 당시 비서실장 A씨는 "수행비서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 관둬도 되지만, 운전비서는 힘들어서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 선거 캠프에서 팀장으로 일한 B씨에게도 이 문제를 다섯 차례에 걸쳐 호소했지만 "혼자서 설득할 자신 있으면 달려들고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말라", "무뎌져야 한다. 여기선 자기 자신을 놓아야 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김 씨는 핵심 측근들의 이런 반응에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면 '나만 잘리고 말겠구나. 나만 이상한 여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고 판결문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당시 김 씨는 퇴직한 부모 부양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는데 안 전 지사는 김 씨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도 재판부는 고려했습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는 경찰, 검찰에서 수시로 전화가 오고 대통령까지 만나서 상의하는 사람이라 문제 제기를 하면 나 하나 사라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며 당시의 두려움을 진술했고 재판부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운전비서 성추행 호소에 대한 측근들의 대응을 보고 무기력에 빠져 반복된 성폭행 피해에도 입을 열지 못했던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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