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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한진칼'만 대상으로

<앵커>

국민연금이 지금까지는 여러 회사 주식을 그냥 갖고 있기만 했는데,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물의를 일으키니까 여기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은 제외하고,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노유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어제 한진칼에 대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제외했습니다.

분리된 결정 배경엔 기금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2대 주주로 지분을 10% 넘게 가지고 있는데,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현행법에 따라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진칼 보유 지분은 10% 미만이라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익성에는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경영 참여 사례라는 상징성을 살리면서, 수익은 훼손하지 않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능후/복지부 장관 : (스튜어드십)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이기 때문에… 사안이 더 악화 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경영 개입 논란을 의식해 제한적으로 정관 변경만 제안했습니다.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3년 동안 이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관이 변경되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양호 회장은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 등기 이사에서 자동으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양호 일가의 우호지분이 35%가 넘는 한진칼의 지분구조를 볼 때 정관변경 제안이 수용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연금의 첫 경영 참여 결정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 속에 경영계는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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