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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안희정 구속…판사들 "범죄 중대하면 구속 당연"

<앵커>

여기서 법원 출입기자 연결해서 오늘(1일) 판결을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오늘 안 전 지사도 법정 구속되면서 법원의 기류가 달라진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던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틀 간격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까지 법정 구속됐는데요, 여권의 유력 정치인 2명이 전혀 다른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법원에 기류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경우 유죄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한 건 예상 밖이라는 평가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에는 현직 경남지사일 때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지사가 징역 2년을 받았으니까 형량도 비슷한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 이후 정치인 사건을 원칙대로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선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자>

대부분의 판사들은 두 전·현직 지사가 전혀 다른 혐의로 기소됐고, 각각 다른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두 사건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판사들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중대한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키는 게 당연한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사법농단 수사 이후에 법원이 보복이나 저항을 하려고 정치인을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판결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게 판사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현장진행 : 김세경,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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