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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대부분 인정…"안희정, 위력 행사 있었다"

<앵커>

그럼 무죄라고 봤던 1심 판결이 오늘(1일) 왜 달라진 것인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던 1심과 달리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그 진술 내용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며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도지사로서 위력이 있었지만, 실제 쓰지는 않았다는 1심과 달리 이번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1심과 2심의 판단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전혀 달리 봤다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 가는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 러시아에서 있었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신체 접촉을 한 경위 등에 대해 피해자가 불명확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7년 8월 KTX 열차 안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 부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며 추행이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2심은 일부 정정은 있었어도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 직접 경험 없이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된 10개 행위 가운데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줬습니다.

또,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에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지만, 안 전 지사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과 달리 2심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는 등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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