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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뒤집고 법정구속…"피해자 진술 신빙성"

재판부, 전체 10건 범죄 혐의 가운데 9건 유죄 판단

<앵커>

여러분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 8시 뉴스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무죄라고 했던 1심 판결이 여섯 달 만에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가 도지사라는 지위를 범행에 이용했다며 검찰이 말한 10건의 범죄 혐의 가운데 9건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오늘(1일) 판결 내용 조성현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기자>

징역 3년 6개월 실형에 이은 법정 구속,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 제한.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내려진 1심 무죄 선고가 6개월 만에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성폭행을 포함해 전체 10건의 범죄 혐의 가운데 충남지사 집무실 강제추행을 제외한 9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피해 진술이 직접 겪지 않고는 말하기 힘든 부분까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권력 상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안 전 지사는

[안희정/前 충남지사 : (항소심 선고 앞두고 있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심에서 충분 히 소명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침통한 표정으로 서울 남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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