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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일 (금)
■ 대담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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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법 1년... 연명치료 중단 환자 약 3만 5천여 명
- 연명치료 중단, 회복 가능성 없다는 것 전제로 진행
- '지속적 식물 상태'에선 법 적용대상 안 돼
- 연명치료, 윤리위원회 설치한 의료기관만 시행 가능
- 존엄사법 개정안, 가족 범위 1촌 이내?에크모 장치 포함


▷ 김성준/진행자:

지난 2008년 11월,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도 좋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법적으로 인정한 첫 존엄사 사례였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죠. 결국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국내에 도입돼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존엄사법 시행 첫 날,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다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딱 1년이 됐네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동안 그러면 법에 따라서 연명치료를 중단한 환자들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한 35,000명 정도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난 1년 이전에, 그 전 1년일까요. 해마다 평균으로 볼 때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법 시행 전에는 통계가 없었고요. 저희가 법 시행되고 나서 비로소 통계를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법과 무관하게 존재해왔던 것은 사실이죠?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명의료라는 것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 김성준/진행자:

이 존엄사법이 1년 동안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동안. 지금 3만 명이 넘는 일종의 존엄사가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과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대체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게 1/3이고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추정한 게 1/3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지도 못하고 단지 가족들이 합의해서 환자에게 가장 이로운 게 무엇인가 결정한 게 1/3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가족들이 추정도 하지 못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죽음에 관해서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그래서 의사 표시를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 가족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가족들이 추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본인이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 그게 법에 따른 서식으로 남아 있거나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가족들이 우리 아버님이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얘기하는 경우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5월에 LG의 구 회장님 때가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구본무 회장 돌아가셨을 때요. 이게 사실 1년 전에 법 시행된다고 할 때도 말씀을 들었던 것들인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자가 존엄사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이른바 중환자 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그냥 심장 박동이 유지되거나 생명 현상만 유지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 법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추정컨대 1년에 3만~5만 명.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생명 유지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장 박동만 있고 다른 신체의 모든 의식이나 움직임이 불가능한 정도로 보면 되나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의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가까워 왔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혹시 의사가 오진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의사가 약간의 의문이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 두 사람이 이 분은 회복 불가능하고, 지금 하고 있는 치료는 회복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연명만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이 있으면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특이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가 갑자기 의식이 돌아온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속적 식물 상태라고 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의식이 없더라도, 인공호흡기를 착용할 수도 있고 착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요. 이제 드디어 그런 경우에 있었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를 거치지 않든 간에. 의사가 보기에 며칠 더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겠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존엄사와 안락사는 또 분명히 다른 거죠.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다르죠.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삶의 마무리 단계에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 놨는데.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갖고 있는 정의나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앵커께서도 존엄사법이라고 부르셨는데. 존엄사법에는 의사가 도와주는 자살도 포함이 돼요. 그것은 우리 법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죠.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도 기왕에 있는 존엄사니, 안락사니, 소극적 안락사니, 웰-다잉이니. 그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지만. 혼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게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죠?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연명의료라는 것은 똑같은 의료 행위가 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환자에게 할 때는 중환자의료라고 부르는데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확정이 된 경우에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명의료를 중지하거나 계속하려면, 모든 의료기관은 아니고 중환자의료를 할 수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고요. 그런 병원에 한해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면 비로소 연명의료 관리기관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만 이 법률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는 종합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죠?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그렇습니다. 이른바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큰 병원 42개는 다 있고요. 종합병원은 한 300곳 중 95곳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의원급들은 잘 하지 않는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의원 같은 곳이 몇 군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냥 상식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고민해야 될 환자들이 더 많은 곳이 요양병원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별로 설치가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이 법의 절차가 실제 어떻게 돼 있느냐면.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에게는 미리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아주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미리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요양병원은 어차피 종합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의사 결정,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은 다 해 놓고. 요양병원에 가서는 그 시행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 절차는 좀 큰 병원에서 할 수가 있고요. 요양병원 중에서도 중환자실이 있는 곳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두고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른바 존엄사법. 3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개정되는 겁니까?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이 법이 시행되고 몇 가지 미비한 점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개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환자의 뜻을 추정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에 가족의 범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이렇게 했더니 이를테면 할머니가 살아 계시는 경우가 있고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요. 일단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 자식. 1촌 이내로 정한 것. 그리고 또 연명의료의 종류를 그 동안 4가지만 열거했더니 그게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이른바 에크모(ECMO)라고 하는 체외 혈액 산소 공급 장치라든지, 수혈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켰고요. 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기관에서는 임종 기간에 있는 환자를 진단하는데 의사 두 사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의사 한 사람이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간단한 것을 개정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존엄사에 대해서 접근이 좀 더,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군요.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예. 지나치게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켰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마지막으로 원장님 생각하시는 도대체 웰-다잉이 무엇인지 정의 좀 내려주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여러 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결국 많은 분들이 내 죽음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생각하면 대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고통이 없고, 익숙한 장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품위를 유지한 채 사망하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료가 발전하면서 의료의 발전의 부작용으로 연명의료라는, 아주 적극적인 치료 행위가 생겼는데. 자기가 스스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의료 시스템에 끌려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원치 않으면 미리 자기의 뜻을 필요해서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제 생각에는 올바른 삶의 마무리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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