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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뒤집혔다…"10개 중 9개 유죄" 법정구속

<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 등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1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돼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는 김 씨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업무상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선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은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보이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안 지사 측의 지적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도 안 전 지사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초래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이 선고된 직후 김 씨는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며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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