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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남긴 말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30일) 오후 법원에 출석한 김 지사는 선고 공판 직전에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 나오길 기대한다"며 무죄를 기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고,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법에 따라 김 지사의 이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 현장 영상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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